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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손승원, 상고 포기...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입력 2019-08-25 09:0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다겸 기자]
무면허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며 1년 6개월 실형을 살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승원은 지난 9일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받은 후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그의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로 확정됐다. 손승원은 1심 재판 당시 군 복무를 통해 죄를 뉘우치겠다”며 감형을 호소했지만, 2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선고되며 실형을 살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따라 손승원은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은 혈중 알코올 농도 0.206%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며,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로 알려져 거센 비판을 받았다.
trdk0114@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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