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우회전 차량에 보행자 무방비…"일단 멈춰야"
입력 2019-08-24 19:30  | 수정 2019-08-24 20:17
【 앵커멘트 】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에 치이는 보행자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우회전 차량은 신호를 지킬 의무가 없어서 생기는 일이라는데요.
미국처럼 우회전 시 일시 정지를 강제하는 규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우회전한 버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보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직진 방향 빨간불이 들어왔지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냅니다.

최근 5년간 우회전 차량이 낸 사고는 5,700여 건, 숨진 보행자는 113명에 달합니다.


전체 교차로 보행자 사망 사고는 감소 추세지만, 우회전 차량으로 인한 사고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 스탠딩 : 이기종 / 기자
- "보행자들은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지만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차량의 우회전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행 교통법상 우회전 차량은 우회전 전과 후 모두 횡단보도가 있어도 반드시 신호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의무가 있지만 사고가 나면 적신호에 운행한 차량에 중과실을 부여하는 사후적인 규제입니다.

대다수 선진국이 적신호에 우회전을 아예 금지하거나, 최소한 일시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비교됩니다.

▶ 인터뷰 : 임채홍 /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원
- "차가 멈췄다가 가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인데 우리 규정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적신호 때 우회전 차량의 일시정지 의무라도 우선 도입하는 등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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