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약값 비싼 이유 있다…허술한 법 탓에 건보재정 축내
입력 2019-08-23 19:30  | 수정 2019-08-23 20:50
【 앵커멘트 】
정부는 내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기로 했죠.
그런데 건보 재정에서 줄줄 새는 돈만 잡아도 인상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대학병원 앞입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얼마나 많은 약국이 있는지 세봤습니다. 정문 앞에 5개 후문 앞에 3개, 모두 8개의 약국이 있습니다."

▶ 인터뷰 : 약국 관계자
- "지금 저희 규모 정도만 해도 권리금 최소 10억 원 이상은 주셔야 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전국 2만 1천여 개 약국에 주는 수가는 연간 4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약국이 혜택을 누리는 이례적인 법이 하나 있습니다.

의약품을 살 때 한 달 안에 대금을 주면 1.8%를 돌려받도록 법으로까지 보장해줬습니다.


한 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 인터뷰(☎) : 보건복지부 관계자
- "리베이트 관련한 법입니다. 의약품을 보통 물품하고 다르게 본 거죠. 금융비용을 할인해주는 겁니다."

▶ 인터뷰 :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10일 이내에 대금을 줄 땐 몇 퍼센트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법으로 다 정하진 않죠."

이상한 법은 또 있습니다.

학교법인과 같은 계열 의료법인의 공생관계입니다.

의약품도매상인 안연케어는 지분 49%를 투자한 연세대학교에 지난해 100억 원 이상 배당했습니다.

매출의 상당액은 연세의료원이 기여했습니다.

▶ 인터뷰 : 남상규 / 의약품유통협회 부회장
- "큰 대학병원들이 투자한 도매에 많은 이익을 내게끔 해서 그 이익분을 다시 가져갑니다. 약값의 최대 이윤을 가져가게 됩니다."

▶ 스탠딩 : 이혁준 / 기자
- "법으로 보장한 사실상의 리베이트를 포함해 건강보험료 인상에 앞서 고쳐야 할 폐단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영상취재: 이권열 기자, 문진웅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