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점식 "웰스씨앤티, 조국 사모펀드 투자받은 뒤 지자체 등에 32억 납품"
입력 2019-08-23 16:46  | 수정 2019-08-23 17:06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은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에 투자한 뒤, 이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에 남품한 금액이 32억원에 달한다고 23일 밝혔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가입한 펀드다. 정 의원이 조달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웰스씨앤티의 납품액은 2016년 9억2000만원에서 2017년 12억8000만원, 2018년 17억3000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조 후보자 가족이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후인 인 2017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웰스씨앤티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47곳에 납품했으며 납품액은 31억9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기관장이 맡은 지자체·공공기관에 납품한 금액이 전체의 약 83%에 해당하는 26억5000여만원이었으며, 경남 김해시청(5억7000만원), 강원 원주시청(3억3000만원), 서울 용산구청(2억3000만원)과 동작구청(2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사실상 후보자의 '가족펀드'"라며 "이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후보자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에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으로서 업체의 수주와 관련해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 의원은 또 이날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해 2014∼2015년 1750만원의 부당한 인적공제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배우자의 연말정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14년 경로우대 1명을 피부양자로 소득공제 대상에 올려 450만원을, 2015년에는 경로우대 2명을 올려 900만원을 공제받았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내역에 나온 '경로우대'는 조 후보자 배우자의 부모를 뜻한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 부친은 생전 연 임대료 8000만원이 나오는 지상 2층 지하 1층 규모의 건물을 보유했고, 조 후보자 배우자가 함께 거주하거나 부양하지도 않았다"며 "이는 소득세법의 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부당 공제"라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 배우자는 인적공제뿐 아니라 (부친 등의) 의료비와 신용카드도 연말정산에 포함해 부당공제를 받았다"며 "후보자는 부당공제로 인한 세금 미납액을 조속히 납부하고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소득공제 시기, 대상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혹시라도 미비점이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