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가습기 살균제` 증거 인멸한 전 애경산업 대표 1심서 실형
입력 2019-08-23 11:2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유해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고광현 애경산업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23일 고 전 대표 등 애경산업 전 간부 3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고 전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애경산업 전무 양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전 팀장 이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고 전 대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있어 관련 자료에 대한 증거 인멸, 은닉을 지시하며 사건의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했고. 증거 인멸 행위임을 정확히 인식했음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고 지속시켰다"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전 관련 파일을 모두 삭제하고, 같은 해 국회 국정조사를 앞두고는 별도 태스크포스를 꾸려 회사 서버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애경산업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당시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제품인 '가습기 메이트'의 판매사다.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재수사한 이후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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