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의역 사고` 정비업체 대표 2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6:4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지난 2016년 5월 서울 지하철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비정규직 김모(당시 19세) 군이 열차에 끼여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2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전 대표 이 모(65) 씨와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정원(55) 씨 등 9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항소를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이정원 전 대표 등 서울 메트로 임직원 2명과 구의역 역무원 2명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각각 500만~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수리업무 진행 사실을 밝히지 않고 들어간 과실은 인정하지만 이 사고는 2인 1조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 등 서울메트로와 은성PSD 측의 구조적 원인으로 위험이 현실화됐다"고 판결했다.
검찰 항소에 대해서도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주의 의무와 이 사고 간의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에 원심판단이 정당하다"라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교통공사는 김 군의 사고 이후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정비직원 수를 146명에서 381명으로 늘렸다. 또 외주에 맡기던 정비 업무를 직영화하고 정비직원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구의역 사고 현장에는 김 군에 대한 추모행렬이 이어졌고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