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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병역특례 유지? 문체부 혁신위 “관리가 중요”
입력 2019-08-22 16:37  | 수정 2019-08-22 16:44
오지환 등 2018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로 촉발된 체육요원제도 논란이 전면폐지가 아닌 관리 강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사진=김재현 기자
매경닷컴 MK스포츠 노기완 기자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금메달로 촉발된 체육요원제도 논란이 전면폐지가 아닌 관리 강화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혁신위원회는 22일 ‘엘리트 스포츠 시스템 개선 및 선수육성체계 선진화와 ‘체육단체 선진화를 위한 구조개편 권고를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2월11일 출범 후 체육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스포츠 패러다임 전환 권고문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혁신위는 체육요원제도에 대한 여론은 제도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엄정한 관리에 대한 촉구”라고 이해하고 있음을 밝혔다. 문체부·국방부 체육요원제도 특별전담팀이 현실적인 대안을 도출해달라”라고도 요청했다.
1973년 도입된 체육요원은 국위선양 및 문화창달에 이바지한 특기자에 대하여 군 복무 대신 다른 방법으로 병역을 이행하는 혜택을 주는 제도다.
체육요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휘·감독하에 병무청장이 정한 해당 분야에서 34개월을 복무하는 것으로 현역병 입영을 대신한다.
선발 당시의 체육 종목의 선수로 등록 활동하는 것도 복무기간으로 인정된다. 대학(전문대학 및 대학원 포함)에서 체육 분야 학과를 전공하거나 중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체육 지도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이행을 대신할 수도 있다.
국·공립기관 또는 기업체의 실업체육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와 대한체육회 중앙경기단체 및 시·도 체육회에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것 역시 체육요원 복무 분야에 해당한다.
혁신위는 체육요원제도가 대체복무제도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엄격히 시행되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선발의 공정성과 관리의 엄정성”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성 및 관리의 엄정성에 대해 혁신위는 국제대회 선발 시 병역 여부가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 의무 불이행 확인 시 병역법상 경고 및 복무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dan0925@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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