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윤지오 진술 신빙성 의문"…`장자연 성추행 혐의` 전직 기자 무죄
입력 2019-08-22 16:34 

고(故) 장자연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C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해 5월 윤지오씨의 진술만으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기소까지 이어졌지만 법원은 윤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씨는 사기 등 혐의로 고발당한 뒤 지난 4월 캐나다로 출국해 경찰 소환통보에 불응하고 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2009년 8월 검찰이 C씨를 무혐의 처분한 이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거나 추가로 제시된 게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씨는 2008년 8월 5일 서울 강남구 한 가라오케에서 열린 당시 장씨 소속사 사장 김종승씨의 생일 파티에서 테이블 위에서 춤을 추던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아 왔다.
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생일파티에 참석했고, 본인은 2009년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파티에 없었던 언론사 대표를 언급하며 책임 회피를 시도한 정황이 있지만 형사처벌할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윤씨가 C씨를 지목한 과정에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또 "윤씨는 경찰 2회 조사에서 언론사 대표 H씨의 명함을 갖고 왔는데, 당시 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윤씨가 그에 대해 여러 자료를 확인 후 경찰에 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C씨를 처음 지목한 5회 경찰 조사 당시 H씨의 알리바이가 증명된 걸 윤씨도 알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파티 참석자 중 H씨를 지목했던 상황에서 C씨가 신문사에서 일했던 것을 알아 그를 지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 내용과 검찰 수사 등에 따르면, 윤씨는 2009년 3월 장씨가 사망한 이후 진행된 다섯 차례 경찰 조사에서 "강제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 때마다 용의자 관련 진술을 계속 번복했다. 1회 진술에서 일본어 잘하는 50대였다가, 2회 조사에서 언론사 대표 명함을 제시하며 40대 중반으로 진술을 바꾼다. 그리고 4회 조사에서는 유창한 일본어는 H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했다고 또 말을 바꿨다. 그러다 첫 번째 용의자가 파티에 없었다는 것이 입증된 이후 진행된 5회 조사에서 경찰이 용의자들의 동영상을 각각 보여주자 그때서야 C씨를 처음 지목했다. 재판부는 또 "윤씨를 제외한 당일 참석자들은 추행이 없었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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