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 이월드 다리 절단 사고는 '인재'…"안전불감증·잘못된 관행"
입력 2019-08-22 16:05  | 수정 2019-08-29 17:05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22일) 대구 성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피해 아르바이트생 22살 A 씨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진술을 받았습니다.

사고를 당한 순간은 기억이 없어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 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20살 B 씨가 이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러한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입니다.

B 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37살 C 씨 등 현장 관리자 2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를 조사합니다.

또 변호사 자격이 있는 경찰관 4명을 법률 지원팀으로 편성해 관광진흥법 등 관계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새롬 대구 성서경찰서 형사과장은 "피해자 부상이 심해 심리 상담 연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사고 경위 파악을 위해 관계인 수사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 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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