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장자연 추행 혐의' 전직 기자 1심서 무죄…"윤지오 증언에 의문"
입력 2019-08-22 15:40  | 수정 2019-08-29 16:05

배우 고(故) 장자연 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오늘(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 제기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10년 만에 기소가 이뤄졌지만, 법원은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은 2009년 장 씨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사망하면서 촉발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만 기소하고 성 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과거 판단을 뒤집고 조 씨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2008년 8월 5일 장 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 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고 주장하는 유일한 증인인 윤지오 씨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윤 씨가 2009년 수사 당시 경찰과 검찰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씨가 지목한 가해자가 바뀐 것이 결정적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당시 윤 씨는 애초 장 씨를 추행한 인물에게 "언론사 대표"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모 언론사의 홍 모 회장을 가해자로 지목했다가 나중에 조 씨를 지목했습니다.

당시 이 자리에 있던 남성 4명 가운데 가장 나이가 어린 조 씨를 추상적으로라도 지목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문스럽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면전에서 추행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는 윤 씨가 7개월 뒤 조사에서 가해자를 정확히 특정하지는 못했더라도 '일행 중 처음 보는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것"이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조사를 받던 도중에 홍 회장의 알리바이가 입증되자 윤 씨가 조 씨를 가해자로 지목한 과정에도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씨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소속사 대표는 오해받는 것을 두려워해 장 씨 등이 술도 따르지 않도록 관리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이 벌어졌다면 최소한 피고인이 강한 항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한 시간 이상 자리가 이어졌다"는 의문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꾼 조 씨의 태도 역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사실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지오가 홍 모 회장이 참석했다고 진술했다는 말을 경찰로부터 듣고는 (홍 회장이) 참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석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정황을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으리라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오 씨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가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한편 무죄를 선고받은 조 씨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는 소감을 남기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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