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중앙지법, `故장자연 강제추행 혐의` 전직 기자에 무죄 선고
입력 2019-08-22 14:45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배우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조모씨에게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의 권고로 진행된 재수사로 조씨는 작년에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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