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최소 0.5%에서 최고 1% 인하하는 방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내고 나면 종부세가 0이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하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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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오늘(19일) 열린 최고위원 중진 연석회의에서 "종부세 인하율 폭에 따라 재산세를 내고 나면 종부세가 0이 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하면 6억 원에 대한 종부세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인하율 폭을 정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종부세의 과표기준을 6억 원으로 유지하되 부부 동거 1주택자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공제를 우대 적용해 사실상 9억 원의 과표기준을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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