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남자친구가 성폭행했다" 허위신고한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19-08-22 13:4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자친구와 다툰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 여성이 무고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서정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씨는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받았다.
이씨는 올해 2월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허위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자친구가 목을 세게 조르고 몸을 움직일 수 없게 해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촬영해 '신고하면 친구들에게 유출한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남자친구가 흉기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폭행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 이씨는 남자친구로부터 이러한 피해를 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남자친구와 다툰 뒤 연락이 되지 않아 화가 났고, 헤어지자는 말을 듣게 될 것이 두려워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남자친구가 강간,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무고한 날로부터 9일이 지난 후 경찰 수사 단계에서 무고 사실을 자백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