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무원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여부, 22일 대법원 첫 결론
입력 2019-08-22 13:37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첫 판결을 내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서울의료원 근로자 548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공무원들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복지전용카드나 일반 신용카드로 온라인·복지가맹업체에서 물품을 선결제하면 그 다음 달에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을 지급받는다.
서울의료원은 2008년부터 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지급해왔다.

그리고 복지포인트가 제외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직원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직원들은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2010년 1월부터 3년간의 수당을 다시 산정해 지급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의료원은 복지포인트가 일반 임금과 다르게 용도가 정해져 있고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과 2심은 복지포인트가 근로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됐고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복지항목 업종에선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며 통상임금 성격을 인정했다.
현재 복지포인트 통상임금 여부 관련 사건은 대법원에만 20여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마다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제각각이다.
노동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공무원·공기업 수당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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