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 조작 혐의' 견미리 남편, 2심서 무죄 선고
입력 2019-08-22 13:33  | 수정 2019-08-29 14:05

배우 견미리씨의 남편이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자신이 이사로 근무한 코스닥 상장사 A 사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여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함께 기소된 A 사 전 대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와 김 씨가 유상증자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정도로 중대한 허위사실을 공시하지는 않았다며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두 사람은 무너져가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대단히 노력했다"며 "그 과정에서 이 씨의 아내 자금까지 끌어들이는 등 자본을 확충하며 장기투자까지 함께 한 사정이 엿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그런데 이후 주가 조작 수사가 이뤄져 투자자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며 사업이 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결과적으로 무죄인 피고인들이 고생하고 손해를 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가 이렇게 된 것은, 이 씨에게 과거 주가조작 전과가 있고, A 사도 주가조작을 위한 가공의 회사가 아니냐고 하는 수사기관의 선입견이 작용했기 때문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는 시각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거짓 정보를 흘려 A 사의 주식 매수를 추천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방송인 김 모 씨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하며 A 사의 유상증자에 투자자를 끌어모은 주가조작꾼 전 모 씨의 혐의는 유죄라고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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