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투약` 버닝썬 이문호 대표,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9-08-22 13:32  | 수정 2019-08-22 13:41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클럽 '버닝썬' 이문호(29)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22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28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지난 7월 26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석방된 이씨는 이날 자신의 부모와 함께 선고공판에 출석했다. 이씨는 보석 심문 당시 "가족은 저 하나밖에 없어 제가 없으면 생계도 힘들다. 허락해주면 편찮으신 아버지와 연로하신 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부양하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손님들 사이에서 마약을 관리할 책임이 어느 정도 있으나, 클럽 내에서 별다른 죄의식 없이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범죄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하지만 피고인이 법정에서 모든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주도적인 위치에서 마약을 수수하거나 투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18년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포함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씨는 애초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가 최후 진술에서는 "철없던 지난날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약속드리니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클럽 버닝썬 사태로 마약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난 2월 25일부터 1개월간 마약 범죄 집중 단속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이씨의 마약 투약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이들을 집중 조사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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