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장서 울고 웃는 강원 지자체장
입력 2019-08-22 10:58  | 수정 2019-08-22 11:46

강원 지자체장들이 법정에서 울고 웃고 있다.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7명의 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기사회생하거나 여전히 직위 상실 여부를 놓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선거 후폭풍이 장기화되면서 행정 추진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원 단체장은 이재수 춘천시장, 심규언 동해시장, 김철수 속초시장, 최문순 화천군수, 조인묵 양구군수, 김진하 양양군수, 이경일 고성군수 등 7명이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피선거권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가장 먼저 안도의 한숨을 내쉰 건 심규언 동해시장이다. 심 시장은 재임 기간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동영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월 1심에서 직위유지형인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데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재수 춘천시장과 최문순 화천군수의 경우 직위상실 위기에 놓였다가 항소심에서 기사회생했다.

이재수 시장은 선거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7월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 군수도 지난 21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기사회생했다. 앞서 1심은 최 군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직위를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28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1심에서 직위 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70만원과 무죄를 각각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와 조인묵 양구군수의 선고공판은 이날 오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또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 유예를 받은 김철수 속초시장과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도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김진하 군수는 양양군노인회 워크숍 경비를 지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조인묵 군수는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이 직접 쓰지 않은 책을 편저자인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는 1심에서 직위 유지형을 선고받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고성군수(징역 8개월)와 선고유예를 받은 속초시장(벌금 300만원)은 더욱 긴장을 놓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항소심까지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특히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단체장의 경우 당사자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위기감이 감돌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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