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전자가위 이용 유전자치료 연구 길 열린다
입력 2019-08-22 10:42 

유전자가위 등 최신 유전자 교정 도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 연구가 국내에서도 진행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와 관련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만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다.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에 한해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하게 우수한 효과를 보이는 유전자 치료법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개정안은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의 질병에 해당하거나 이런 질병과 상관없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히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일 때는 연구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전자가위 기술 등 생명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유전자 치료 연구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유전자치료 연구자에 대한 윤리적 책임도 강화했다. 연구계획서에 대한 사전심의와 승인 후 윤리적 준수 의무를 명시했다. 유전자 치료 연구의 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연구기관에 소속된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외에도 국가위원회에 자문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생명윤리위 중심의 연구 승인, 수행 과정·결과에 대해 조사·감독 외에도 연구자의 보고 의무는 물론 필요하면 국가위원회가 직접 조사하고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생명윤리 정책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회의에서 유전자 치료 연구에 대해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연구대상 질환 제한을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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