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못 갚자 강제 성추행
입력 2008-11-18 19:35  | 수정 2008-11-19 08:34
【 앵커멘트 】
여성들에게 고리의 돈을 빌려주고 돈을 갚지 못하면 성추행까지 일삼은 악질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동구의 한 대부업체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곳곳에 불법 대출을 해준다는 전단이 널려 있습니다.

▶ 인터뷰 : 서울 송파경찰서 관계자
- "긴급체포해서 갈까요? 동행해 주실 거예요? (동행할게요.)"

이 업체는 주로 유흥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부업소.

이 회사 대표 41살 왕 모 씨는 27살 여성 김 모 씨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3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챙겼습니다.

김 씨가 돈을 갚지 못하자 종업원 이 모 씨는 집으로 직접 찾아가 쌍둥이인 김 씨 자매를 성추행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불법 채권추심 피의자
- "그럴 마음은 없었는데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 업체는 김 씨 자매로부터 65일 동안 매일 10만 원씩 받아냈고, 비슷한 방법으로 피해자 50여 명으로부터 3억 2천만 원을 뺏었습니다.

▶ 스탠딩 : 황재헌 / 기자
-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사채업자들의 불법 채권 추심은 이제 성폭력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유흥업소 여성에게 연 240%에 돈을 빌려주고 성폭행을 일삼은 사채업자 이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받아온 돈의 약 10%를 종업원에게 주기 때문에 성폭력으로 이어진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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