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도한 위약금 등 정수기 중도해지시 피해 늘어
입력 2019-08-21 08:59 
[자료 = 한국소비자원]

정수기 중도해지 시 위약금 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도한 수준의 해지 관련 금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정수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는 총 2490건으로 기간별로 2015년에는 337건에서 2018년 683건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작년에는 전년 대비 14.0%나 증가했다.
201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951건 중 채권추심 관련 177건을 제외한 774건을 피해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 관련 피해가 221건(28.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품 품질 관련 피해가 217건(28.0%) ▲관리서비스 152건(19.6%) ▲설치 102건(13.2%) ▲렌털료 75건(9.7%) 순으로 집계됐다.
계약 관련 피해는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 서비스 불만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중도해지 요구 시 사업자가 위약금 외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 과다한 비용을 요구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품질 관련 피해의 경우 정수기 성능 미흡 또는 하자 발생, A/S 지연·미흡 등의 사례가 많았다.

피해유형별로는 설명과 다른 계약조건 적용, 사은품 미지급 등 계약내용 불이행에 따른 피해가 111건(14.3%)으로 가장 많았고, 정수·냉온수·제빙 기능 불량, 성능미흡, 기기 오작동 등 기기 하자가 100건(12.9%)으로 뒤를 이었다.
누수 사례도 79건(10.2%)으로 설치 관련 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수기 사업자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이외에 할인반환금, 등록비, 철거비 등에 대한 사전 고지를 강화해 부당한 대금을 청구하지 않을 것과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해 관련 소비자피해를 줄여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겐 계약 시 계약기간·비용 등 계약 내용 및 설치 시 배수관 연결 부분 누수 여부 점검 등을 보다 꼼꼼하게 살피고, 렌털 비용이 연체되지 않도록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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