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실확인] '제주 카니발' 청원 14만…폭행 가중처벌 가능성은?
입력 2019-08-20 13:21  | 수정 2019-08-20 13:34
【 앵커멘트 】
갑작스럽게 끼어든 차량에 항의하던 운전자를 마구 폭행한 일명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사건이 알려진 지 사흘 만에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 글이 벌써 14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처벌은 무겁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사실확인으로 짚어봤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갑자기 차량 앞으로 끼어들더니,

생수병과 주먹을 휘두르고,

휴대전화를 낚아채 던지는 남성.

피해 차량 뒷좌석엔 아이가 있었습니다.

'제주도 카니발 폭행 사건'의 가해 남성 처벌 수위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초 단순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민적 공분은 커지는 상황,

▶ 인터뷰 : 김지우 / 경기 광명시
- "영상 봤는데 너무 무서웠을 것 같고… (처벌은) 좀 더 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더이상 이런 일 없도록."

국민청원 게시판엔 가해자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의심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까지 등장해 사흘 만에 14만 명 가까이 동의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가해자의 폭행 혐의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한문철 / 변호사
- "폭행당하는 순간에 브레이크에서 발을 놓칠 수도 있는 거고, 브레이크를 꽉 잡는다고 한 게 잘못돼서 가속 페달을 밟을 수도 있는 거고…."

이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는데, 단순폭행보다 처벌이 훨씬 무겁습니다.

가해자가 휘두른 생수병을 '위험한 물건'으로 볼 수 있느냐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 적용도 가능하지만 여기에 대해선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갑작스런 끼어들기 일명 '칼치기 운전'은 경찰이 난폭운전 정황을 추가로 파악해야 하는 만큼, 수사 결과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사실확인, MBN뉴스 조경진입니다.
[ nice2088@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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