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김용균 씨, 지시사항 지키다 숨져"…책임 공백이 부른 죽음
입력 2019-08-19 19:30  | 수정 2019-08-19 20:24
【 앵커멘트 】
지난해 12월 태안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는 회사의 지시사항을 다 지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시사항 자체가 위험했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중 숨진 고 김용균 씨는 작업 지시를 충실히 따르다 사고를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발전소 측의 위험한 작업지침이 사고를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석탄 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
- "내부의 여러 가지 소음이나 회전체의 발열 여부, 소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 그림처럼 점검구 내로 들어가야만 했고…."

김 씨의 소속사도 책임이 있었습니다.

10개월 전 발전소 측이 컨베이어 구조를 개선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소속사는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권영국 /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
- "(발전사는) 문제가 발생하면 나는 당신의 사장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협력사는 내 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특조위는 아직도 '제2의 김용균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가 ㎥당 0.408㎎으로 기준치의 8배를 넘는데도 작업자에겐 마스크 한 장만 지급됐습니다.

특조위는 "발전 5개사가 운전 업무에 투입되는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게 하라"고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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