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번이나 외면 당한 탈북 모자…복지부, 뒤늦게 실태조사 나서
입력 2019-08-19 16:02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탈북 모자 사망 사건' 한모(42)씨가 지난 2018년 10월 이후 한 차례 더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도 한씨는 여전히 극빈 상태였지만, 기초수급자 보호를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한씨가 지난 2018년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0원이었는데도 다른 복지급여와 연계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이에 관악구청은 지난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돼 집중신청기간 운영, 대상자 발굴업무 등 민원이 급증해 제대로 챙길 여유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복지부 조사 결과, 한씨는 지난해 12월 17일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018년 12월 계좌를 바꾸러 주민센터에 갔을 때 주민센터 직원의 모니터 화면에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는 사실이 떴을 것이다"라며 "그 때 한씨가 생활고를 호소했을 텐데 관악구청과 주민센터가 기초수급자로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상태라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도에 따라 상담을 하게 돼 있고, 통합사례관리 대상에 포함하거나 지방생활보장위원회에 올려 기초수급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런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은 게 아쉽다"고 말했다.
관악구청은 "아동수당 계좌를 변경할 때 소득인정액이 화면에 뜨지 않는다"며 "지난 2018년 12월 한씨가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생활고를 호소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 만약 그렇게 말했다면 상담을 했을 테고, 상담 사실을 기록에 남겼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복지부가 사용하는 원스크린과 주민센터 프로그램은 다른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만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한씨 모자 사건 이후 지난 16일 17개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열어, 한씨와 같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설 것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난 2018년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포함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특히 한씨 모자 사건처럼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입수되지 않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 월세·관리비 장기체납(3개월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오는 10월까지 실태조사에 들어가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복지급여·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 신청하도록 하고 민관 협력으로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줄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은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가동하려는 차세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구축 시기를 더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세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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