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 내부 '종부세 개편' 진통
입력 2008-11-17 15:42  | 수정 2008-11-17 19:08
【 앵커멘트 】
한나라당이 종부세 개편 방안을 놓고 당내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종부세율 완화 방침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로 해 여야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명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단 한나라당은 종부세 과세기준은 현행 6억 원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종부세 과세기준과 관련해 "야당과의 국회 심의과정에서 6억 원을 유지하자는 내부 방침이 있었다"면서 "9억 원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 기준입니다.

특히 장기 보유의 기준을 놓고 당정 간은 물론, 당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3년간 보유했다고 종부세가 대폭 삭감된다면 문제지만 3년 보유부터 감면을 시작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3년은 장기 보유가 아니다"면서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과 엇비슷한 8년에서 10년으로 보유기간을 늘리는 쪽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대신 과세구간별 세율은 정부안대로 0.5%에서 1%로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무력화 시도를 막아내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종부세 부과기준과 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민주당 최고위원
- "세율을 한나라당 안대로 최저 0.5%에서 1%로 낮추면 종부세는 있으나 마나 됩니다."

아울러 1주택 장기 보유자의 기준으로 '10년 이상 보유, 15억 원 미만 주택'을 내세우고 있어 여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김명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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