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도박장 만들어 판돈 빌려주며 고리사채
입력 2008-11-17 15:31  | 수정 2008-11-17 19:11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도박장을 만들어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나서 이를 갚지 않은 도박 참가자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로 36살 유 모 씨 등 3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도박장에서 39살 유 모 씨가 빌린 도박자금을 갚지 않자 문신을 보여주며 협박하고 유 씨를 5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지난 9월부터 서울 강남구 신사동 등에 도박장을 개설해 도박 참가비 등으로 1천여만 원을 챙기고, 참가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연이율 500%가 넘는 고리로 빌려주는 등 무등록 대부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