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라시 유포 벌금 고작 300만 원?…나영석·정유미 관련 선고 보니
입력 2019-08-18 10:31  | 수정 2019-08-18 10:46
【 앵커멘트 】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을 유포한 방송작가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법원은 초범인 피의자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입장입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나영석 PD와 배우 정유미 씨의 불륜설이 퍼진 건 지난해 10월.

「지라시를 만든 건 프리랜서 방송작가 이 모 씨로, 이 씨는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짜깁기해 자신의 지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또 다른 방송작가 정 모 씨도 같은 방식으로 허위 불륜설을 퍼뜨렸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작가에게 1심 재판부는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루머가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등 비방 목적아래 이뤄진 것이라며 폄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나영석 PD 등 피해자들이 나쁜 측면에서의 대중적 관심도 어느 정도 견뎌야 하는 공인이란 점, 초범인 작가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장윤미 / 변호사
「-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이 공인이라는 점 등이 양형기준으로 참작되어…."」

한편, 방송작가 정 씨가 만든 지라시를 재가공해 유포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이 모 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MBN뉴스 이현재입니다.[guswo1321@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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