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法, `나영석-정유미 지라시 유포` 방송작가에 벌금형 선고
입력 2019-08-17 18:2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나영석 CJ ENM PD와 배우 정유미 관련 지라시를 작성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작가 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김춘호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이모 씨(31)와 정모 씨(30)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 회사원 이모 씨(33)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은 방송가에 떠도는 소문을 듣고 통신망 메신저로 지인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재미 삼아 (지라시) 메시지를 작성해 보냈다. 피해자들에 대한 나쁜 감정을 일부러 표출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이 적절하지 않은 관계를 맺어 방송국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이상, 이 사건 행위는 피해자들을 비웃고 헐뜯는 비방의 목적 아래 이뤄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폄하하는 표현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에 관한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와 정씨는 지난해 10월 14~15일 다른 방송 작가로부터 들은 소문을 바탕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허위 불륜설을 작성,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원 이씨는 같은날 정씨가 퍼뜨린 지라시를 자신의 사무실 컴퓨터를 이용해 같은 내용으로 새로 작성한 뒤 SNS 단체 대화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지라시로 곤욕을 치른 나PD와 정유미 측은 강경 대응 입장을 표명하며 악성 루머 최초 작성자와 주요 유포자 등을 고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 조사를 통해 약 4개월 만에 범인이 잡혀 기소된 바 있다.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