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자 묶은 뒤 정신병 약 먹이고 폭행한 요양병원 대표 `징역 10개월`
입력 2019-08-17 13:40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자신을 공격했었다는 이유로 환자의 사지를 묶어놓고 폭행한 뒤 오랜 기간 정신병 약을 강제로 먹인 요양병원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17일 의료법 및 정신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 7월 15일쯤 충북 진천에 있는 한 요양병원의 실질적 대표로 있으면서 환자 B씨를 정신병동 격리실에 감금하고, 손과 발을 묶어 제압한 뒤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때부터 약 20일간 의사 처방전 없이 간호사 등을 시켜 B 씨에게 강제로 진정제 성분의 정신병 약을 복용시킨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하루 최대 1000㎎으로 복용량이 제한된 정신병 약을 B 씨에게 매일 1600㎎가량 먹였다. 진정제 일종인 염산클로르프로마진(CPZ)은 특히 B씨와 같은 알코올중독 환자는 부작용이 우려돼 복용을 제한하는 약이다. 이 때문에 B씨는 약 복용 기간 과수면 상태에 빠져 건강 상태가 급속히 나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알코올중독 환자인 B씨로부터 흉기로 공격당해 허벅지를 다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된 A 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사의 지시에 따라 약물 처방을 한 것이라고 항소심에서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와 증언 등을 종합하면 약품 투약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른 것이 인정된다"라며 "간호사 등 직원들은 병원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의 지시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유정화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