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장애아 치료 중 뼈 부러져…병원 "소송 걸어라"
입력 2019-08-16 19:31  | 수정 2019-08-16 20:34
【 앵커멘트 】
의료사고를 낸 병원이 피해자에게 보상은커녕 소송을 하라며 큰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다리길이가 짧아졌는데 말이죠.
강대엽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뇌병변장애 1급인 예찬이는 지난 1월 천안의 한 요양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다가 치료사 실수로 허벅지 뼈가 부러졌습니다.

부러진 정도가 심했던 데다 지병이나 합병증 우려 때문에 수술도 못한 탓에 오른쪽 다리가 5cm 짧아졌고 척추까지 휘어, 앞으로 한쪽 신발에만 7cm 굽을 끼우고 살아야 합니다.

▶ 인터뷰 : 백미애 / 예찬 군 어머니
- "반대편 다리에 핀을 박아 성장을 못 하게 해서 짧아진 다리와 길이를 맞추는 수술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수술 역시 쉬운 수술은 아니라고…."

아이의 성장을 고려하면 굽 교체비용만 약 1천만 원인데 모든 책임을 지겠다던 병원은 아이가 깁스를 풀자 돌연 말을 바꿨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예찬 군 어머니와 대화)
-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어요. 어머니가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할 거라고."

하지만 취재가 시작되자 병원 측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저희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다가 제출할 겁니다. 저희 월요일에 제출합니다."

양측이 좀처럼 합의하지 않는 가운데, 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는 데에는 4개월 넘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대엽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