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한나라 "종부세 6억 존치…세율 인하"
입력 2008-11-17 11:40  | 수정 2008-11-17 18:54
한나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현행대로 6억 원으로 하되 과세구간별 세율을 0.5∼1%로 대폭 낮춰 입법화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 조항과 관련해서는 양도소득세 완화 규정을 준용하되, 장기보유 기준에 대해서는 이번 주 개최될 고위당정회의에서 확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헌법재판소는 입법 시기를 감안해 1년의 시간을 줬지만 미룰 필요가 있겠느냐면서 최대한 올해 입법을 통해 개편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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