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한제 `열쇠` 쥔 주거정책위…정부측 참석인사 거수기 논란
입력 2019-08-16 17:35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 분양가상한제 확대안을 발표하면서 시장 관심이 적용 시기와 지역 결정권을 가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쏠리고 있다. 주택법 시행령에 명시된 상한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이라도 실제 적용 여부는 주정심위가 결정하는 만큼 권한이 막강한 셈이다.
하지만 시장에선 이 심의위가 허울 좋은 형식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위원 절반 이상이 정부부처 관련 인사들인데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 국토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과 무관한 인사가 절반 이상이다. 국토교통부 주장을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수기 역할을 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6일 국토부에 따르면 민간 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부는 국토부 산하 주정심위에서 결정한다. 주택법 58조 1항에 따르면 상한제는 정부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주정심위 심의를 거쳐 최종 적용 대상을 선정하도록 돼 있다. 하위 법령인 주택법 시행령에 정의된 상한제 요건을 갖춰도 주정심위가 정성적 판단 아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월 이후 주정심위를 실제로 개최할지는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정심위는 상한제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공택지개발 등 국가 부동산 정책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갖는 의결기구다. 위원장인 국토부 장관을 포함해 위원 24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당연직(위원장 포함) 13명의 자리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9명), 국무조정실2차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등 정부 관련자로 채워진다. 위촉직 11명은 교수 등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지만 국토부 장관이 위촉권을 쥐고 있다. 심의 과정에서 정부 '입김'을 피할 수 없는 것이 확실시된다.
개최 시기와 회의 과정 등 핵심 사항은 비공개다. 주정심위 운영세칙에 따르면 심의 방식도 대면의결과 서면의결을 모두 선택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실제로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열린 주정심위 11차례 가운데 원안이 수정되거나 부결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또 실제 회의가 열린 건 단 한 차례였고, 나머지 12번은 모두 서면의결로 대체됐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전문가 참여 비중을 높이고 회의 결과를 수요자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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