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속도로 그늘 피해' 사과농가에 배상"
입력 2008-11-17 11:12  | 수정 2008-11-17 11:12
고속도로에 설치된 다리 그늘 때문에 농사를 망쳤다면 도로공사가 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고속도로 교량의 그늘로 사과 농사를 망쳤다며 정 모 씨 등 농민 3명이 낸 분쟁조정 신청에서 한국도로공사가 7천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신청인들의 사과 과수원에 대한 일조 피해를 분석한 결과 교량이 설치되기 전에 비해 최고 85%의 일조 방해를 받는 등 사과 밭의 일조량이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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