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너희는 불량품" 막말 교수…인권위, "징계 권고"
입력 2019-08-16 14:59 

학생들을 '불량품'이라고 부르며 폭언을 서슴치 않은 대학 교수를 징계조치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교수 박 모씨가 소속된 학교 측에 박씨를 징계하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태권도학 전공인 류 모씨는 2019년 3월 군대 제대 후 첫 복학 날에 다른 복학생 2명과 함께 지도교수인 박씨에게 인사하러 갔다. 그러나 박씨는 학생들에게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를 가는데 1학년 마치고 간 애들은 너희들 뿐"이라며 "너희는 불량품"이라며 폭언을 했다.
이에 류씨는 "기술을 배워 자격증을 따서 졸업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그러나 박씨는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며 "자퇴서 내고 공장에 가 일이나 해라"고 면박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류씨의 아버지는 류씨가 박씨의 폭언을 듣고 모멸감과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학교를 자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 없는 기술 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안타까워 한 말"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박씨의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류씨 등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 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해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신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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