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대중 뒷조사'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1심 무죄
입력 2019-08-16 14:42  | 수정 2019-08-23 15:05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오늘(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입니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이 국정원 업무 범위 밖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반면 박 전 차장 측은 역외 탈세, 즉 국고가 부당하게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는 일이 박 전 차장 본연의 업무였다는 입장입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예산 횡령 행위에 대해 피고인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공범으로 보려면 피고인이 그들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으로 관련 사건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진행 과정이나 해외공작원에게 주는 자금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원 전 청장이 회계관계책임법 상 회계처리자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인이 공범이 될 수 없다는 박 전 차장 측의 주장 또한 받아들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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