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DJ 뒷조사` 박윤준 前국세청 차장 1심 무죄…검찰, 항소 방침
입력 2019-08-16 14:25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김대중 전 대통령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차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 전 차장은 국세청 국제조세 관리관으로 근무하던 2010년∼2012년 초 이현동 당시 국세청 차장·청장의 지시를 받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의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외 정보원에게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 대북 공작에 써야 할 국정원 자금을 낭비한 혐의다.

검찰은 박 전 차장이 정치인의 뒷조사를 하는 것이 국정원 업무 범위 밖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반면 박 전 차장 측은 역외 탈세, 즉 국고가 부당하게 외국으로 흘러나가는 걸 막는 일이 박 전 차장 본연의 업무였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해외정보원에게 국정원 자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피고인이 원 전 청장 등의 범행을 이용해 자신의 의도를 실현하거나 그들의 정치적 의도를 인지해 업무상 횡령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은 국정원이 한정한 정보만으로 관련 사건에 수동적으로 임했고, 국정원 내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외부자 지위에 있었다"며 "이 전 청장에게 비자금 추적 지시를 받은 후에도 진행 과정이나 해외공작원에게 주는 자금 등이 어떻게 조성되는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봤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국정원 활동의 불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박 전 차장과 국정원 관계자와의 공모관계 및 범의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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