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예능 PD, 부하 직원 준강간 혐의…징역 3년
입력 2019-08-16 14:22 
[사진출처 =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소속 예능 PD가 부하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는 1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예능 PD A 씨에게 징역 3년 형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지난해 종합편성채널로 이직한 A 씨는 과거 예능 프로그램을 함께 만들었던 여직원 B 씨로부터 지난해 7월 준강간 혐의로 고소당했다. 준강간은 심신 상실이나 저항 불능 상태를 이용해 사람을 간음하는 일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거짓이 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으며 사건 이후 피해자와 피고인의 통화내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는 등 피해자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휘 관계에 있는 관계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 수년간 정신적 고통과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펼치며 반성의 태도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장수현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