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3자 개입 금지' 권영길 의원 13년 만에 벌금형 확정
입력 2008-11-17 10:25  | 수정 2008-11-17 10:25
구 노동쟁의조정법의 '제3자 개입 금지'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에 대해 13년 만에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1부는 권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1994년 민주노총 준비위원회 위원장일 당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공직선거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위반의 경우 금고형 이상이 선고돼야 의원직이 상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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