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에이씨티·KJ프리텍·썬텍…코스닥 9社 `비적정 감사의견`
입력 2019-08-14 17:53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을 맞아 기업 간 희비가 엇갈렸다. 관리종목에서 벗어난 기업도 나타난 반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으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된 기업도 생겼다. 반기보고서로 인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 사례는 2017년부터 늘고 있으며 올해도 이 흐름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까지 코스닥시장에서 에이씨티 지와이커머스 에이앤티앤 KJ프리텍 썬텍 에이아이비트 라이트론 센트럴바이오 바른전자 아홉 곳이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중 에이아이비트와 센트럴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미 관리종목으로 거래 정지 중에 있다. 테라셈은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 50%를 넘어서며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다.
코스닥 상장사인 썬텍과 아이엠텍은 그나마 상장폐지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 반기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만약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다. 썬텍은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았지만 당장 상장폐지가 될 수 있는 위험은 벗어났다. 2017년부터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돼 상장폐지 결정도 내려졌으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며 올해 11월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텍 역시 2018 사업연도에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나타나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이다.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시행규칙 28조는 반기 말 또는 사업연도 말에 자본잠식률이 50%를 넘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이엠텍은 이날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자본잠식률을 50% 아래로 떨어뜨리며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반기보고서는 비적정 감사 의견이 나오는 사례가 사업보고서에 비해 적다. 감사가 아닌 검토이기 때문"이라며 "비적정 감사 의견이 나와도 즉시 상장폐지 절차를 밟지 않는 이유"라고 밝혔다.
한편 셀바스AI는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종속기업인 셀바스헬스케어의 2018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재감사를 진행한 영향이다. 이날 셀바스헬스케어는 적정 의견을 받은 재감사보고서를 공시했다. 셀바스AI는 이를 바탕으로 올해 재무제표 기초 자료를 작성 중이며 외부감사인의 반기검토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희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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