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군인 5명 사상' 사고 낸 화물차 기사에 금고 2년 6월
입력 2019-08-14 16:12  | 수정 2019-08-21 17:05

군용 지프를 앞에서 들이받아 군인 5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에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10단독 유상호 판사는 오늘(1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39살 강 모 씨에게 금고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3월 5일 오전 9시 20분쯤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463번 지방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내리막길을 달리던 2.5t 화물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군용 지프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군용 지프에 타고 있던 육군 6사단 소속 현 모 하사와 이 모 상병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또 김 모 병장 등 3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김 병장은 머리를 다친 탓에 사고 전 몇 달간의 기억을 잃었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는 동안에도 전우 2명이 숨진 것을 몰라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화물차를 운전한 강 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조향·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으며 법정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히 중한 점과 사고 발생 경위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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