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투썸플레이스 직원 '극단적 선택'…"괴롭힌 상사 징계위도 안 열어"
입력 2019-08-13 19:30  | 수정 2019-08-13 20:53
【 앵커멘트 】
한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일하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유족 측은 상사의 괴롭힘이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사측은 '괴롭힘은 없었다'며 아무런 징계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홍주환 기자입니다.


【 기자 】
투썸플레이스 직원 A 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방 안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10여 년 전 매장 직원으로 시작해 본사 영업팀 과장이 되기까지 힘든 내색 하나 없었다는 A씨.

하지만 B 팀장을 만난 뒤부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는 게 유족의 주장입니다.

▶ 인터뷰 : A 씨 어머니
- "(팀장 본인의) 문서 작업을 딸한테 시키다 보니까. 맡은 매장을 돌아야 하는데 지장이 생기고…. 밤 10시, 11시까지도 매장을 돌더라고요."

팀장이 A 씨의 직책을 갑자기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등 불화가 잦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 인터뷰(☎) : A 씨 지인
- "(팀장과) 일 때문에 트러블이…. 일로 시작해서 되게 많은 이야기가…."

A 씨가 가족·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도 업무 스트레스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결국 참다못해 무단결근까지 한 A 씨.

결근 사유서에 '팀장으로 인해 힘들다'고 썼지만, 사유서를 본 팀장은 해당 내용을 빼도록 지시했습니다.

▶ 인터뷰 : B 팀장 (A 씨와 대화)
- "업무가 굉장히 과중한데, 팀장도 아주 나쁜 XXX예요 (라고 읽히는데). 이거 부장님한테 못 보여드릴 것 같아."
- "(울먹이는 소리) 그럼 여기 다 날리고 이거만 쓰면 되는 거죠?"
- "충동적인 행동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한 거…. 그 정도 내용이면…."

유족들은 팀장의 괴롭힘이 A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라며 사측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사측은 "조사 결과 괴롭힘은 없었다"며 팀장을 징계하지 않았고, 대신 위로금 1억 원과 비밀유지협약서를 유족 측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안을 거부한 유족들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산업재해를 신청했습니다.

▶ 인터뷰 : A 씨 어머니
- "우리 애가 갈 때요. 눈도 못 감았어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겠지만, 잘못된 거, 우리 아이의 한을 풀어줘야겠구나."

투썸플레이스는 최근 유족의 소송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MBN뉴스 홍주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환 VJ
영상편집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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