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난방유 개별소비세 석 달간 30% 인하
입력 2008-11-15 08:27  | 수정 2008-11-16 12:31
겨울철을 맞아 서민들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유에 붙는 세금이 다음 달부터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주택·난방용 액화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4개 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법정 세율 대비 30%씩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번 인하조치는 동절기인 오는 12월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 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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