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살 원아 통학차 방치 사망' 원장 항소심서 사회봉사 시간 줄어
입력 2019-08-13 16:33  | 수정 2019-08-20 17:05

지난해 7월 경기도 동두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짜리 원생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 본형을 유지한 채 사회봉사 시간만 줄였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김문성 부장판사)는 오늘(13일)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36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하면서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무렵 어린이집의 원생 출결 점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인솔 교사의 일지 누락을 확인했는데도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등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과실범이고 개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사회봉사 400시간 명령은 부당하다고 판단, 200시간으로 줄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 50분쯤 동두천 시내 한 어린이집 통합 차량인 승합차 맨 뒷좌석에 4살 A 양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승합차 내부 온도는 40도에 육박했습니다.

A 양이 등원하는 과정에서 인솔 교사 구 모 씨와 운전기사 송 모 씨는 원생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담임교사 김 모 씨는 A 양이 등원하지 않은 것을 알고도 부모에 제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 씨와 송 씨, 김 씨 등 3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고, 원장 이 씨는 어린이집 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에서 구 씨는 금고 1년 6월, 김 씨와 송 씨는 각각 금고 1년을 선고받았으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항소는 지난 6월 18일 열린 재판에서 모두 기각됐습니다.

원장 이 씨의 항소에 대한 판단도 이들과 함께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심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두 차례 연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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