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 분할해 종부세 피할까?"
입력 2008-11-14 15:46  | 수정 2008-11-14 17:17
【 앵커멘트 】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일부 위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강남 지역 부동산 시장은 아직은 이렇다할 움직임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 사이에서는 부부간 재산을 분할하는 등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종부세 과세 대상 가구가 많이 몰려 있는 강남 지역 주민들은 집을 부부 공동 명의로 하거나 증여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 판정을 받으면서 부부가 재산을 분할하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강남 지역 주민
- "(부부 공동 명의로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는데,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있죠."

▶ 인터뷰 : 강남 지역 주민
- "(집을) 공동 명의로 할 생각이 있죠. 종부세도 재산에 매기는 세금인데, 재산세나 종부세는 같이 봐야죠."

지역 세무사 사무실에도 부부간 명의 이전이나 증여할 때 세금 문제를 묻는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도현 / 세무사(강남역 인근)
- "올해부터 부부 간 증여 재산 공제가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와 연관해 종부세와 관련된 관심이 많아짐에 따라 세금 문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은 없습니다.


주변 중개업소들은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 이후 문의가 조금 있긴 했지만 말 그대로 문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 인터뷰(☎) : 강남지역 중개업소
- "어차피 다 예견됐던 거라. 지금 (즉시) 반응이 오는 게 아니예요. 좀 더 지켜봐야지…"

시장에서는 이번 종부세 일부 위헌 결정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지는 않을 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오히려 고가 주택 보유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면서 급매물이 줄어 강남 집값 하락세가 둔화될 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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