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타워크레인 노조 파업 철회…국토부와 합의안 도출
입력 2019-08-12 15:4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들이 12일 예고했던 총파업을 철회했다. 전날부터 진행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노조측이 요구한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을 강화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는 이날 오전 5시쯤 국토교통부와 합의점을 도출하면서 2차 파업 계획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이었던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기준안 강화안은 향후 국토부와 양대 노조, 그리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형 타워크레인 제작 및 임대 업체 등까지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로써 타워크레인 노조의 2차 파업으로 인한 현장 혼란은 피하게 됐다. 지난 6월 1차 총파업 때 전국 3t 이상 대형 타워크레인 약 1600대가 가동을 사흘 간 멈춰서 건설현장을 마비시킨 적이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24일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정성 기준으로 '최대 지브(타워크레인의 수평 팔) 길이 50m, 최대 모멘트(지브 길이에 따른 최대 무게) 733킬로뉴턴미터(kN·m)'를 제시했는데 노조는 해당 기준안이 지나치게 길고 무거워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당시 노조는 "최근 3년 동안 30여건의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 소형 타워크레인 규제를 국토부에 제시했으나, 국토부는 이를 규제하기는커녕 더 완화시켰다"고 국토교통부를 비판했다.
[나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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