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
입력 2008-11-14 11:45  | 수정 2008-11-14 13:09
세대별 합산 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에 따라 올해분부터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신고납부가 시작되는 올해분부터 당장 인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세대별 합산 방식으로 과세한 2006년과 2007년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모두 환급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년간 환급액을 포함한 종부세 세수 감소액은 1조 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이밖에 주거목적 1주택 장기보유자 등에 대한 과세 문제는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들이 이미 납부한 종부세에 대해서는 환급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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