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08-11-14 11:38  | 수정 2008-11-14 11:38
【 앵커멘트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김 위원에 대한 영장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기 기자.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 앵커 】
김민석 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는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정치자금을 받게 된 경위와 제공자와의 관계,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김민석 위원은 제18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기업 두 곳 등으로부터 4억 5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 김 위원이 자기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두 차례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며 서울 영등포 민주당 당사에서 농성하고 있는 김 위원을 이틀 전 강제구인하려고 했지만 실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인 영장을 법원에 반납했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입니다.

김 위원은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차용증을 쓰고 빌렸을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며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해명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오늘 중으로 김 위원이 머무르고 있는 민주당사에 수사 검사 등을 보내 영장을 집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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