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 확대…자격기준 완화
입력 2019-08-12 09:50 

LH는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을 완화해 올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전세임대는 선정된 입주대상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세부적으로 신혼부부의 혼인기간 기준은 기존 7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한부모가족의 자녀연령 제한은 만 6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확대했다. 소득요건은 기존 소득기준 70% 이하에서 100%로 이하로 완화됐다.(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8월 현재 3인 이하 가구 기준 540만1814원)
입주자격에 해당되면서 자산기준(총자산 2억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이번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이다.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는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하여 산정된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청은 8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시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자격심사 등을 거쳐 약 10주 후 순차적으로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LH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전세임대주택 또한 공급하고 있다. 소득기준 등에 따라 순위가 나눠지며 1·2순위자는 연말까지, 3·4 순위자는 10월 중순까지 상시 접수할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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