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밀수품 감정했다고 추징하는 건 위헌"
입력 2008-11-14 10:02  | 수정 2008-11-14 13:18
밀수품을 감정한 사람을 형사처벌한 뒤 추징까지 할 수 있도록 한 관세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정 모 씨와 오 모 씨가 미신고 수입품을 감정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와 함께 해당 물품의 국내 도매가격에 상당하는 추징을 선고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추징에 대해 밀수품을 감정한 자에 대한 징벌적인 입법조치로, 형벌을 통해 얼마든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기본권 제한은 최소한의 한도에 그쳐야 한다며 위헌 결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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