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권고사직' 글 올렸다 해고된 간호사…법원 "부당"
입력 2019-08-11 19:40  | 수정 2019-08-11 20:26
【 앵커멘트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요청한 한 간호사가 요양원 측으로부터 되레 권고사직을 요구 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해당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가 해고됐는데 법원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7년 7월 한 요양원에 입사한 간호사 A 씨.

이듬해 2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겠다고 했다가 요양원 운영자 B 씨에게 되레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대체인력을 사용하면 인건비 부담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는 이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해당 글을 본 B 씨는 "이 지역에 요양원이 한 곳밖에 없어 여기인 줄 다 안다, 악덕 기업주로 만들었다"며 결국 해고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등에 구제신청을 한 A 씨가 결국 해고가 지나치다는 판단을 받게 되자 B 씨는 이에 맞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부당해고가 맞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해고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봤습니다.

▶ 인터뷰 : 강신업 / 변호사
- "다른 징계와 달리 해고의 경우 그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나온 판결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A 씨가 게시글을 1주일쯤 뒤 삭제했고 이 사건으로 B 씨가 입은 피해가 막심하지 않다고도 판단했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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