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 MK스포츠 이상철 기자
2019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퇴장한 가브리엘 제수스(22·맨체스터 시티)가 2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9일(이하 한국시간) 제수스에게 벌금 3만달러(약 3632만원)와 함께 A매치 2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수스는 7월 8일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결승 브라질-페루전에서 후반 25분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했다.
판정 논란이 될 만한 상황에서 제수스는 억울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피치를 나가면서 물병을 걷어찬 데다 부적절한 손짓을 했다.
이번 징계로 제수스는 9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 브라질은 미국에서 9월 7일 콜롬비아, 11일 페루와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9 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퇴장한 가브리엘 제수스(22·맨체스터 시티)가 2개월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남미축구연맹(CONMEBOL)은 9일(이하 한국시간) 제수스에게 벌금 3만달러(약 3632만원)와 함께 A매치 2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다.
제수스는 7월 8일 열린 2019 코파 아메리카 결승 브라질-페루전에서 후반 25분 공중볼을 경합하다가 두 번째 경고를 받아 퇴장했다.
판정 논란이 될 만한 상황에서 제수스는 억울하다며 강하게 항의했다. 피치를 나가면서 물병을 걷어찬 데다 부적절한 손짓을 했다.
이번 징계로 제수스는 9월 A매치 일정을 소화할 수 없다. 브라질은 미국에서 9월 7일 콜롬비아, 11일 페루와 친선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rok1954@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